교육안내

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야합니다.
  •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전체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평균 60점 이상(과정별로 평가 항목 상이)의 수료자 진도율 50% ~ 100%인 미수료자 일부 지원(적용계산식 : 총지원금 * 0.8 * 진도율)
훈련비 지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연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

훈련비 등 소요비용 지원
우선지원기업 지원 기준 금액의 90%
중견기업(1000인 미만) 지원 기준 금액의 80%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지원 기준 금액의 4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을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1. 제조업 : 500인 이하
  • 2. 건설업 : 300인 이하
  • 3. 광업 : 300인 이하
  • 4.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 5. 기타산업 : 100인 이하
  •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